경주시 안강읍 새마을금고 이사장 Y씨(57)가 3년만에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지난 4일 대법원에 따르면 1,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Y씨의 상고를 기각했다.Y씨는 2016년 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간 조합원 6명에게 “선출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 오인,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증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새마을금고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졌던 Y씨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