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지난해 소방관련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을 7일 발표했다.지난해 전체 소방범죄는 총 47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법규 위반 범죄가 35건 발생했고 소방활동 방해사건(폭행)이 12건 발생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소방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했으며 최근5년(2014년~2018년) 연평균 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소방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직접수사를 확대해 나가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지난 2017년 1월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운영한 이후 대구소방 최초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2건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집행 하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