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의원(대구 서구)이 성범죄 가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한 행보이다.김 의원은“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