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7조원 규모의 농업 정책자금을 저리(低利)로 푼다. 금리인상기 들썩이는 시중금리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예산도 올해는 전년보다 배 가까이 증액된 420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를 올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안이다.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연 1%대 금리로 10년간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대출한도가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20억원, 30억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된다. 또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했다.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토지매입이나 시설설치 등 필요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기존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공매나 경매물건 매입시엔 토지매입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풀린다. 1년간 소요경영비를 연 2.5% 가량의 금리로 지원받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를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식품부는 또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는 농가에 대해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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