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047건에 1억2700만원을 부과해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3%(388건, 500만원)증가했다.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9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차등 적용되며,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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