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변경된 법률을 숙지시키며 의료기관에 홍보하기로 했다.개정된 법률은 △상해·중상해·사망 등 폭행 정도 따라 처벌기준 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등이다.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대구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 후 개정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대구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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