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사진·김천)은 16일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 및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 출입과 자료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안이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에는 조사권만 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송 의원은 “조속히 법이 개정돼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송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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