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며, "협의회는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했다.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특히, 교육감협의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래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해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하는 불안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