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법부가 내정한 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취임 직후 입법부 법률 검토를 사법기관에서 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원칙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는 법원·검찰에서 각각 2명이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배치돼 있다. 전문위원은 퇴직 후 취업 형식을, 자문관은 파견 형식을 취한다. 임기가 종료되면 재임용 형식으로 법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국회는 판사 출신인 강병훈 전문위원 임기가 2월 종료되는 만큼 지난해 말 공모를 시행했다. 사법부는 다시 부장판사를 내정했지만, 국회는 이에 응하지 않고 내부 승진을 통해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검찰 전문위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문관의 경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경우 국회 법률 검토를 직접 하는 것이고 자문관들은 국회 업무 자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근 불거진 서영교 의원의 파견 판사를 통한 재판 청탁 의혹과는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침은 유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께 정했다”라며 “다만 전문위원 임기가 2월 종료돼 해당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