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21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박진우 총무과장은 “재택근무 시행으로 범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