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포항에서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연입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보행자 등을 충격해 상해(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자전거도 이제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며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