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오는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자 주민 등이 해당된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는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쉬워지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이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기능 강화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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