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이른바 `돈 선거` 관행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기존 최대 1억원이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도 마련한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어 제2회 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최우선 과제를 `돈 선거 근절`로 꼽았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수수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 1회 선거 때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7건, 이 중 매수·기부행위가 349건(40.3%)이나 차지했다.이번 2회 선거를 앞두고도 다수의 매수·기부행위로 인한 고발 사례가 접수됐다.예컨대 대구선관위 관할 A조합장은 이번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인데,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 경비를 개인적 축·부의금인 것처럼 해 총 192건, 2420만원을 제공했다.충남에서도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마트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총 23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47명에게 제공한 바 있다.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돈 선거 행태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선거 과열·혼탁 지역에는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돈 선거`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를 운영할 예정이다.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나 매수, 기부행위를 조사할 경우`꼬리 자르기` 등 비위가 축소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보다 명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후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법규 안내는 물론 선관위의 단속 방침을 수시 안내키로 했다.조합 중앙회와 개별 조합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합별 순회 선거법 교육과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이외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 편람 등 준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관리체제 구축 ▲조합원 대상 적극적 선거사무 안내 ▲통합선거인명부, 투·개표 보고 통신망 안정성 확보 및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