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5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총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사는 오후 1시37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후 잠시 휴정했고, 간단한 점심 후 곧바로 재개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전직 대법원장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 범죄혐의 소명과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이뤄질 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각각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직접 주도한 증거가 확보돼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부터 함께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거나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휴정 없이 진행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