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 1000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의 변명은 웃고 넘길 궤변을 넘어 실정법 위반 여지가 있다.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보상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구청 측은 ‘구청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직원 성금과 자판기수입까지 사용했는데, 구청장의 사전보고와 승인이 없었다는 말,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이를 ‘모범사례’라고 억지주장하는 달서구청, 어이가 없다.모범사례라면 ‘달서구청 직원들, 어려운 주민에게 1000만원 쾌척’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가?돈을 받은 민원인에게는 비밀유지각서까지 쓰게 하고 이제 와서 모범사례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다.더군다나 이번 일은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다.직원 성금과 자판기수입금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아 유용 논란이 있다.또한 결과적으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달서구청의 이상한 말모이가 아니라 법적 정의를 제대로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