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가 구설에 오른 김태희 전 부의장과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가 소송 끝에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김 전 부의장과 신 전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의회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상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당시 상주시의회는 “김 전 부의장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 신임할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며 불신임했다.상주시의회는 김 전 부의장에 대해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자녀를 복지센터에 채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했다.의회는 신 전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구설에 오르는 등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불신임했다.이에 김 부의장 등은 시의회의 불신임 직후 “회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명예를 크게 손상케 했다”며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