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의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경북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하면 안된다.하지만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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