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229교)에 건물 출입통제시스템을 2019년 3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날인 강요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출입문 관리는 교문에서 학생보호 자원봉사인력이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인이 정문 이외의 경로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입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물 자체를 외부로부터 상시 폐쇄하기 위한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시스템)를 설치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주 출입문에 설치하고 그 이외의 출입문은 EM락(내부에서 외부 이동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 진입은 차단하는 장치)을 설치한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 인식을 통해 주출입문으로 출입을 하도록 하며 외부인은 주출입문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이하 `인권운동연대`)’는 “인권교육과 실천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지문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인권운동연대는 또 “존엄한 권리들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대구교육청의 행위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이라며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문인식 또는 카드인식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문인식기 운영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행은 수업중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교육청은 특히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로 학교 건물을 상시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며 “건물 내로 들어올 때는 지정된 주 출입구로 통행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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