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초·중·고 석면제거 공사를 맡은 부실업체가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학 전까지 각 업체가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2월 28일까지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개학 전까지 해당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와 마무리 잔재물 점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각 업체들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닐밀폐 규정과 음압기 설치 확인, 공사 후 잔재물 검사 여부 등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감리하고, 석면모니터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체점검한다.교육부는 현장점검반을 꾸려 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 전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석면제거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내달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현장을 찾아 잔재물검사 등 마무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유 부총리는 당시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