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의원(대구 서구)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건설기계 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고 있어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규제를 완하하는 규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1일 소득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