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11월 16일 대구 일대 식당과 PC방을 돌며 다른 손님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모두 29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가방에 든 카드는 버리고 현금만 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시 북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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