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간 심의했던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특별위원회 선임 등 12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건은 수정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키로 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서호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 이락우 의원, 제2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엄순섭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옥 의원이 선임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후 전체간담회를 통해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공공용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주경찰서는 경주시가 경찰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한 후 맞교환할 계획이다. 예정부지는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1만19평)이며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청사와 도로, 완충녹지 공간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80억 원을 비롯해 총 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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