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이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 20여명은 2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이은영 대구여성회 공동대표가 대독한 호소문을 통해 “아직도 2차 피해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은행 직원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은행에서 면직 처리됐으며 성폭행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완벽한 진술을 요구하면서도 가해자의 거짓말이나 진술번복은 방어권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성폭력은 범죄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대구은행 사건 2심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지인에 의해 일어나 피해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사람들이 증언을 믿어줄지, 해고당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워하며 신고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