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사진> 대구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1일 시작돼 대구교육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일각에서는 강 교육감의 벌금형이 적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하의 선고를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고도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던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강 교육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장관 수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반면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유지했다.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2심의 선고유예 이유는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결국 조 교육감은 1심 500만원 벌금으로 나락에 떨어졌다가 2심에서 250만원으로 깎였고 이마저도 선고유예와 대법원 확정으로 기사회생했다.대구교육계에서는 강 교육감의 특정 정당 경력이 교육감 선거 이전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내용으로 이를 공표했더라도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특히 조 교육감이 강 교육감 1심 선고의 2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사례를 감안하면 강 교육감의 직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수백억원의 대구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행정력 낭비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강 교육감의 혐의가 과연 교육감 직을 박탈시켜야 할 정도냐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정당에서는 강 교육감이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대구시민에 사과를 하는 한편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지난달 28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한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혼란,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대교연은 향후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처를 위한 홍보와 20만명 서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