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5일부터 읍내3리(월변)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월변지역 곳곳의 도로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월변교 종점지점(울진생태탕)부터 울진경찰서 앞까지 과태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차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해 월변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월변지역의 주차단속은 2013년 8월부터 시행했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중단됐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완료 및 CCTV 설치 완료로 오는 14일까지 계도 후, 15일부터 기존 울진 북부 지역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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