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비자금 횡령과 채용 비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내용, 역할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과 은행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경북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 공무원에게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채용 비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 원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