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영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전풍림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및 연수과정에서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의원의 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먼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시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공무국외출장건을 다룰 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토록 했다.안건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회의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했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민간위원을 6명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늘렸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가 신뢰받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