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영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전풍림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및 연수과정에서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의원의 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먼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시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공무국외출장건을 다룰 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토록 했다.안건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회의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했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민간위원을 6명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늘렸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가 신뢰받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