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비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횡령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사건 소송을 위해 교비 약 1000만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학교 관련 소송 14건의 방어를 위해 교비 76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그러나 교원 임명과 관련한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 66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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