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여평의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경산시 대임지구내의 역사문화 보존지역 10만여평에 대해 문화재청이 건축행위 때 ‘개별심의’를 받도록 대폭 건축규제를 강화해 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문화재청은 대임지구내의 ‘경산 임당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지난 3일 고시했다.고시된 내용은 대임지구내 역사문화 보존지역 10만 여평의 개발예정지에 대해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도록 조정됐다. 종전에는 건축행위시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으나, 문화재청은 이번 조정 고시안에서 이를 없애고,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도록 변경했다.결국 문화재청이 이 지구의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사실상 건축규제를 강화한 것이다.문화재청의 이같은 건축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대임지구 개발을 추진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산시는 “문화재청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노영의 LH 단지사업부 차장은 “건축규제는 강화됐으나 앞으로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의해 대임지구 개발 지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덕근 경산시 도시과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건축규제 고시로 대임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악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임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임지구 50여만평 중 역사문화 보존지역 10만여평에 대해 이번에 문화재청이 건축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사업 수립과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경산시와 LH의 ‘무능 업무’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LH는 지난 9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대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오는 7월 개발 지구계획 보완, 11~12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12월 중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 취득, 연말 보상실시 등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LH는 당초 대임지구에 공동주택 1만1000여가구를 건립해 2만5000여명을 입주시킨다는 개발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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