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불법 배관을 연결해 자신의 축사로 수돗물을 빼돌린 A(77· 현곡면) 씨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현곡면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 배관을 연결하고 수돗물 370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수도법은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조, 손괴하는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경주시는 수돗물 무단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