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범금 100만원 이상을,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하고 있다.이에 이 형이 확정되면 이영옥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이영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해 1월7일부터 5월5일까지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란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현금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지역구 주민 10명에게 수당 7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금품제공 등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11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영옥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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