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병문<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난 2017년 12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뤄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쾌적한 환경 보장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릴 예정인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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