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이색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관리 규정이 없어 위생과 동물복지 사각지대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구시 일부 구·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는 확인된 업소만 2곳이다. 이들 카페는 라쿤(북미 너구리), 뱀, 앵무새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고, 식·음료도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위생, 동물복지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10종 50개체 이상 키우는 곳은 환경부에 ‘동물원’으로 시설을 등록하고, 안전관리 등을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법으로 규정된 반려동물 6종을 이용해 동물전시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 카페는 이 같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대부분 10종 50개체 미만 동물을 들여와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다 반려동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을 전시해서다. 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멸종위기 동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전국 야생동물 카페 대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 구분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 소독제 비치, 동물 사육 공간과 식·음료 섭취 공간 구분 등 의무가 있을 뿐 보유 동물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리, 사육시설 등 기준은 전혀 없다. 야생동물이 개체 습성에 맞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무분별한 접촉에 노출돼도 계도할 방법이 없다.잉여 동물 발생, 폐업 시 보유동물 처리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반출이나 유기 위험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8일 오후에 방문한 대구의 한 야생동물 카페에는 세면대와 물비누가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동물을 만지기 전후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라쿤을 만진 뒤 바로 테이블로 돌아와 음료와 과자 등을 먹었다. 라쿤들은 밝은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말소리 속에서 잠을 청했다. 라쿤은 야행성이지만 업소가 낮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일부 개체는 벽 앞을 계속 서성거리는 정형 행동(의미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하기도 했다. 이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내기 쉬운 증상 중 하나다.중구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카페는 시설 등록 규정 자체가 없어 정확한 업소 수를 파악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식품 판매에 대한 위생 계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동물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 카페 대부분이 상가 건물 안에 있어 환경이 동물의 습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동물이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야생동물은 공중보건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아직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많지 않은 만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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