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경매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가족·지인 등 위장 임차인 5명을 내세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