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직책보조비 체불과 연차수당 지연 지급 등의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사를 벌인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연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또한 김 사장은 현재 엑스코 노조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도 1년간의 직책수당 600만원을 구미시로부터 수령하고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 대구노동청은 김 사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혐의를 적용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엑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은 그간 인사권과 급여지급권을 양손에 쥐고 남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