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논란이 된 전 예천군의회 의원 2명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지난 1월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효력 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앞서 이들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 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제명이 이를 사안이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군의회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명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본안사건인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