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비를 빼돌린 위탁급식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청도군 매전면 청도학생수련원에서 급식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10월 청도 한 중학교와 경주 한 고등학교가 지급한 급식비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수련원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입찰방해)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급식 납품 업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해 제출하고 입찰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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