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대학 총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232명 중 23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1명이 기권했으며 반대는 없었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불거진 ‘조국사태’처럼 학생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대학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지금까지는 대학이 대입전형을 불공정·불투명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할 수 있으나,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다만 대학 학칙상 입학취소만 가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월 현 고1이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허위기재 등 부정입학은 입학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