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지역 사업체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끼임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청은 롤러 등 회전체, 분쇄기, 컨베이어 등을 다수 보유한 사업장에 위험 기계 유지·보수 시 전원 차단(작업지휘자 배치), 방호장치 설치 및 해체 금지(해체 시 사업주 허가), 기계·기구·설비 안전점검 생활화 등을 권고한다. 또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경보 사실을 알리고 위험 사업장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청은 올해 초 경북 성주군과 경주시 외동읍을 끼임 사망사고 다발 특별지역으로 선정, 기계기구등관련업·섬유제품관련업·수송용기계기구관련업 등 3대 업종에 대한 안전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장 관리와 감독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사업주들도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경북 칠곡의 한 패널 공장에 일하던 스리랑카인 직원 A(37)씨가 분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3일에는 대구 달성군 제지 공장 회전체에 몸이 낀 직원 B(29)씨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