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편승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11일 밝혔다.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 운영으로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10일 마스크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5억3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명에게 1일 1만개 이상 판매했다. B씨는 6만개(9500만원 상당)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C씨는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2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D씨 등 3명은 A씨와 B씨 등으로부터 마스크 5만~12만개를 사들인 뒤 하위 유통업자나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했다.        경찰은 마스크 중간 유통·판매업자들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음성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에는 처벌을 유예하겠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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