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36개국으로 증가했다.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67곳, 격리 조치 18곳,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51곳 등 모두 136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132개국에서 폴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콰도르가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70%에 달하는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노르웨이는 오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단 자국민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하다.  라트비아는 오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의 조속한 귀국을 권고했다. 에콰도르 역시 15일(현지시간) 오후 11시59분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15일(현지시간)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14 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61곳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덴마크, 터키, 헝가리 등이 입국 전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몰디브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은 입국 14일 전 대구와 경북지역 등 6곳은 일부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17곳에 달한다. 베트남과 마카오, 루미니아,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의무적으로 격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산둥성과 허난성, 랴오닝성, 광둥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베이징시, 텐진시 등 22개 성·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지정 호텔 또는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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