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안전한 LPG 사용을 위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LPG호스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지원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된다.
울릉군의 올해 사업예산은 400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으로 2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개선비 25만원 중 자부담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LPG배관망 가스공급세대를 제외한 울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설 교체를 원하는 군민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