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기초의원이 지난 3·9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의혹과 관련,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구의원은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구선관위 관계자가 이 구의원의 참여를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직원조차 선출직 공무원의 투·개표 참관인 자격요건을 제대로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마저 기초의원들의 투·개표 참관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당국과 정당 차원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동구의원 A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의원 A씨는 “투표참관인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했다.
A씨의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시선관위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조사를 마치는대로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1조7항(투표참관인)과 제181조11항(개표참관인)에는 투·개표사무원 위촉 시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없다.
이날 A구의원의 투표참관에 앞서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일 도착시각을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구의원의 투표참관인 자격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례로 같은 날 북구의 한 개표소를 찾은 구의원 B씨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지당해 개표 참관인이 되지 못했다. 정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참관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 관계자의 선거 당일 서로 다른 해석으로 구의원들의 위법 행위 여부가 달라진 셈이다. 투·개표 참관인은 이틀 전까지 미리 신청을 받는다. 구의원들의 참관 여부를 몰랐다는 선관위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일은 달서구에서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이 개표 당시 참관인으로 1시간여 이상 참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항의를 받고도 곧바로 퇴장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구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급히 대신한 일부 참관인들은 명찰에 줄만 긋고 곧바로 참여해 공정성 논란에도 불을 당겼다.
이날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익명의 C씨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진행을 막상 눈으로 보니 한숨이 나왔다. 법을 무시한 구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위법행위인 구의원들의 투·개표 참관 참여를 오히려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선거사무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경험있는’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익명의 구의원은 “일부 구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도 납득이 어렵다. 이를 알려주고 제지했더라면 (의원들이) 무리할 리가 없지 않나”라며 “시당 차원에서도 기초의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관계자는 “선관위의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이라며 “달서구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된 사항으로 시당 차원에서 일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알려주진 않는다”고 답했다. 구의원들의 투·개표 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참여를 바란다고 했지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