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해 물의를 빚은 대구 동구 기초의원에 대해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가운데 달서구와 북구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의원 3명과 북구의원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투·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7항(투표참관인)과 제181조11항(개표참관인)에는 투·개표사무원 위촉 시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투·개표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태는 동구의원 A씨가 대통령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기초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비슷한 사례가 달서구와 북구 등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시선관위가 추가 확인에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기초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시당 책임론도 함께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시당 차원에서 일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알려주진 않는다”며 구의원들의 투·개표 참여 독려 여부 질의에 대해 “참여를 바란다고 했지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해 공당으로서의 대응을 의심케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원의 투·개표참관인 참여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당시 지역위원회와 상황실장 등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공지내역도 차례로 공개했다.
개표참관인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해달라는 내용과 선거를 앞둔 지난 6일 전체 상황실장회의를 열고 참관인 교육자료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자료에는 ‘정무직공무원’ 제외 등 기초의원이 투·개표에 참관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반장 참여 제한 내용은 있어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수차례 걸친 단체공지 등 교육을 했음에도 지역위원장과 상황실장조차 선거 당시 기초의원들의 투·개표참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 참여한 구의원들과 개표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시당 측 주장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참관인 등록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당이 사전 필터링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의원들의 실수(?)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다.
절차상 지역 상황실장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참관인 명단을 기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직업 연락처, 참여시간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일부 누락될 수는 있지만 구의원 참여 여부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고연령대 주민이 참관인으로 신청해 이에 대한 우려로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익명의 한 정당 관계자는 “(구의원 참여)지시로 받아들인 기초의원들도 있었고 이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다. 일부 상황실장들은 참관인이 비어있는 지역구에 구의원들을 동원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텔레그램방은 언제든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를 공개하며 해명에 급급하기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