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과 동생 B(17)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0대 형제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 A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동생 B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10대 형제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 후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의 거주지에서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하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점,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별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학교생활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형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동생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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