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은 27일 본점 2층 회의실에서 도농상생협력을 통한 조합원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해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청도농협은 로엘법무법인을 전담 법률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및 상담, 생활법률강의 및 현장 무료법률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원은 로엘법무법인 법률서비스 이용 시 법률자문료 및 수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영훈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법률사각지대 해소 및 권익향상, 복지증진이 기대된다”며 “특히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