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명절에도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유통량이 늘어난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61개 품목, 38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확인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품목으로 정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배추, 사과, 배, 마늘, 대추 등 14개 품목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6개 업체 중 226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60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95건, 두부류 56건, 소고기 48건, 닭고기 18건, 쌀 11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13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식육판매업체 59건, 가공업체 51건, 노점상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