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경찰서(서장 곽동호)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상당을 편취한 실소유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 상당을 편취했다.
신탁부동산은 기존 집주인인 위탁인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주택의 대한 관리처분을 맡기는 것으로 법적인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게되고 신탁사의 동의없이는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권리가 없는 원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에 `신탁`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의 금지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