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세금 횡령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전면 감사하라 맹폭격김천시설관리공단이 예치금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17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김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동규 시의원이 공단이 예치금 금리가 더 낮은 A은행을 금고로 선정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은행은 예치금에 대해 연 2.9%의 이자와 연간 500만 원의 기부금 제공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단은 1%의 금리를 제시한 A은행을 금고로 최종 선정했다.임 의원은 "A은행은 B은행보다 예금 금리 부분에서 정기예금은 최대 10배 이상 많게, 입출금식 금리는 최대 3배에 가까운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평가배점에서는 1~2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며 "더 높은 이자율과 기부금 혜택을 제시한 B은행이 탈락한 배경과 관련해 불합리한 선정 절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그는 "공단이 보유한 연평균 115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며 "예치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시민이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넘긴 셈이다. 이는 세금 횡령이며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심사 과정에서 B은행이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탈락한 반면 A은행은 공단 직원에게 대출 우대금리와 야구 경기 무료 관람권 제공 등 직원 혜택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더 커졌다.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은 "직원 혜택이 공공기관 선정 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사실이 즉각 감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공단 측은 "금고 선정은 이사회의 채점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종 결정 권한은 공단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김천시의회는 이 사안을 중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로 보고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고 선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최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