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로 등록된 김성도(75)씨가 국세를 납부했다.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한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27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3월 수산물 소매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한 김씨가 8개월 간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려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했다.수산물 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관광기념품 소매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국세 납부 대상이다.이날 오전 딸과 함께 포항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판매한 수익금을 세금으로 내 너무 기분이 좋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사를 계속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독도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독도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김씨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관광객들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김씨 가게에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또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 직거래장터에 게시해 직원들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